newsare.net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행정 조치를 통해 관세 정책을‘사업가 트럼프’ 관세 애착은 80년대부터 시작…아이어코카 영향 받았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행정 조치를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직후부터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해 온 핵심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관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운 배경도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1980년대부터 관세 필요성 강조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애착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평가가 많다. 당시 잘 나가는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41세이던 1987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보스턴글로브에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부유한 동맹을 상대로 ‘세금(관세)’을 걷자”는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게재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