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마침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히는 공소청법이 전날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공소청·중수청법의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다.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을 다룬다.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