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직원인 줄”…경찰관들 때려 다치게 한 40대 실형
40대 남성이 마약 구매·광고 사건을 벌인 데 이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나타난 경찰관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참작해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0만여 원 추징과 압수품 몰수 처분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쯤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부서 경찰관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들은 A 씨 체포를 위해 잠복하다 그에게 신분을 밝혔지만, 폭행당해 상해(약 전치 2~3주)를 입었다.A 씨는 도주를 제지하는 경찰관 1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