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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오는 30일부터 94만개사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94만개사 지급…최대 1억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오는 30일부터 94만개사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