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 등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 수발을 드는 등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해 유류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류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및 정부, 법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