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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 간의 격리 권고 체제로 전환된다. 보건소에서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는 자택에서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으로 바뀐다내일부터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무엇이 바뀌나
내달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 간의 격리 권고 체제로 전환된다. 보건소에서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는 자택에서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으로 바뀐다. 격리 동안 병·의원 방문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31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데 따른 방역조치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그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던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바뀌고 격리 권고문을 안내한다. 대상자에게는 닷새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외출을 허용한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