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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한 81명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됐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0차코로나 백신 피해 81명 보상 결정…심의 건수의 14.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한 81명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됐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0차 회의에서 신규 신청 사례 575건을 심의한 결과 81건(14.1%)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누적 9만5565건이며 이 중 8만7570건(91.6%)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이 중 피해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사망 17건을 포함한 2만3902건(27.3%)이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중 1만5209건은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60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02명,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9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을 받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