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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대당 2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G전자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법원 “LG전자, 건조기 구매자에 20만원씩 배상”…왜?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대당 2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G전자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상대로 LG전자가 건조기 1대당 2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원고들이 제기한 금액은 100만원이었지만 법원은 일부 배상만 허용했다. 324명 중 일부 인용된 원고는 193명이며 6명은 소각하, 125명은 청구 기각됐다. 이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전자는 2017년부터 건조기 광고를 통해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한다”,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건조기를 쓸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낸다” 같은 기능을 강조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이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 효율이 떨어지는 등 건조기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 LG전자는 이용자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