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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감사원이 채용와 인력관리 실태 감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국가선관위, 감사원 감사 발표에 “인사 감사 대상 아냐”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감사원이 채용와 인력관리 실태 감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인사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원 인사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직무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자녀·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및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 등에 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