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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과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받은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지 약 1년 4개월 만의 중징계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라임 사태 이어 또?”…대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과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받은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지 약 1년 4개월 만의 중징계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4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및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 등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는 총 4개로, ‘5대 환매 중단 사모펀드(라임 ·옵티머스·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에 속하는 디스커버리 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포함됐다. 대신증권은 왜곡된 정보 또는 중요 사항 정보 누락이 있는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 펀드를 판매했다. 우선 대신증권은 2017년 8월~2019년 2월 기간 중 디스커버리 펀드 107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미국 소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