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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3년 새 아기 둘 살해·암매장한 친모… 檢 ‘징역 20년’ 구형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피고인은 첫째(아이)에 대한 범행만 인정하고, 둘째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후 1일에 불과한 아기를 5㎝ 두께 이불로 덮고 3~5분 강하게 껴안았다. 질식해 사망할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모텔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는) 친모로서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생후 1~2일 된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갓난아기들을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범행 동기와 잔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A 씨에게 “아기가 울어 모텔에서 쫓겨날 걸 우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