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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면서 “피해자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