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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022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