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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가 화장품 수출을 함께 돕는다. 식약처는 법제처와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식약처·법제처 “화장품 수출 함께 지원”…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가 화장품 수출을 함께 돕는다. 식약처는 법제처와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