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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문의했지만, 센터는 A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B씨는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서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다행히 의무가입 원칙과 사업주 전액 부담에 따라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오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