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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개최시 통과 유력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하지 않은 부모는 세상을 떠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어린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구하라법이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