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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제도 손질에 나섰다. 상장이 성사돼야 보수를 받는 구조로 인해 주관 증권사(주관사)가 무‘제2의 파두’ 막는다… IPO 제도 손질나선 금감원 “기업 부실 실사시 제재”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제도 손질에 나섰다. 상장이 성사돼야 보수를 받는 구조로 인해 주관 증권사(주관사)가 무리하게 IPO를 추진한다고 보고 상장에 실패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다만 기업에 대한 실사를 부실하게 한 증권사에 대해선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파두 사태로 IPO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실적 발표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해 3분기(7~9월)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7.6% 줄어든 3억2000만 원,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4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5% 확대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조 원에 달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