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서울고법 “AI가 발명해도 특허 출원 불능…발명자 인정 안돼”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테일러 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했다는 2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22년 10월 “특허 출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로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률상 자연인이란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한다. 이어 특허청은 출원자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테일러 씨는 자신의 소송을 ‘다부스 프로젝트’로 이름짓고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쟁점은 ‘자연인이 아니어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지’였다. 테일러 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