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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 규정을 삭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대표 연임 뒤 대선 직행’ 가능해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대 난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 규정을 삭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후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한층 커진 사법 리스크가 대선 가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연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당내에선 연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날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며 이러한 전망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연임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없어져서다. 종전까지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에 열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