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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 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그동안 서면으로만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방식으로 전자서재건축·재개발 조합 동의, 전자서명 받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 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그동안 서면으로만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방식으로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을 통한 동의를 허용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증특례로 지정된 건은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투표’ 등 10건이다. 도시정비 전용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지장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다. 위원회는 전자적 방식 도입을 통해 투입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동의서 작성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특화연구소로 최근 지정된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에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첨단바이오 분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