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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연장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교육청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현금교육청, ‘돈 나올 구멍’ 없는데…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갈등 조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연장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교육청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현금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집행한 교육청에 오는 2027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깎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단을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 野단독 처리…갈등 예고가장 급한 건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말 일몰된다. 특례에 따르면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47.5%),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서 부담한다. 만약 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