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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신생아를 사들인 뒤 다른 여성들에게 웃돈을 받고 되판 2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法 “원심 너무 가볍다”
미혼모에게 신생아를 사들인 뒤 다른 여성들에게 웃돈을 받고 되판 2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 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매도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신생아를 A 씨에게 판 미혼모 B 씨(27·여) 등 2명과 A 씨에게 돈을 주고 미혼모들의 신생아를 넘겨받은 C 씨(57·여)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 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