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발맞춰… 주총서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내놓은 안건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주 권한을 강화한 상법 개정에 발맞춰 소액 주주들의 권익과 기업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내이사 선임, 이사회 구조 변경 등에 잇달아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열린 롯데지주,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 등 34개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무더기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와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주주 권익 침해 이력’과 ‘내부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앞서 19일에는 효성중공업이 이사 정원을 축소하려던 안건이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됐다. 올 들어 국민연금의 반대로 기업 정관 변경이 무산된 첫 사례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를 줄이면 상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는 ‘집중투표제’(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소액 주주가 이사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