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뽑는다…특별법 국회 통과
전남·광주의 행정 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이날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 허용,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특히,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지방차지법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및 부단체장과 각종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