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아빠의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다.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최대 5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청년 연령 34세로 상향…‘임금 체불’ 처벌 최대 징역 5년청년의 나이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