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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함에 따라 해당 조약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北, 시리아 내전에 “적대세력 음모”…성과 추동 계속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함에 따라 해당 조약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자 2면에서 북러 신조약에 관한 비준서가 전날인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된 사실을 전하며 “이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2024년 12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된다.신문 1면은 당이 제시한 올해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간부들의 역할을 당부하고 나섰다. 신문은 ‘형식에 불과한 집행’과 ‘완전무결한 집행’의 차이를 언급하며 “일꾼(간부)들은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당 결정을 집행했는가를 스스로 총화 해봐야 한다”면서 “사소한 부족점도 없는 완전무결한 집행에 지향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자”라고 밝혔다.3면은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