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내일부터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된다. 취약계층이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이 이뤄진다내일부터 기초수급자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면제
내일부터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된다. 취약계층이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상황에서 빚 갚을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