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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되고 기본 의식주 생활에 있어 막대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택이 투자, 사업의 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엄격한 책임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또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등은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수법”이라며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이익은 본인들이 다 취하고,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거나 정상 사업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