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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야간까지 피의자[단독]尹측, 헌재에 16일 변론기일 연기신청…“공수처 조사로 출석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