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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곧장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