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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상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며 서울중검찰, ‘삼성 부당합병’ 상고 여부 결정 위해 상고심의위 요청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상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고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 법률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또 각급 청의 장은 위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각 분야 관계자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 받을 수 있다.다만 상고심의위원회 결정은 여타 위원회 결정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