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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면서 당 주도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국힘, ‘깜깜이 여론조사’로 대선후보 교체… 절차적 정당성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면서 당 주도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상 공표만 안 될 뿐 여론조사 결과를 본 지도부의 판단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공표 못 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당 일각에서도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를 강제 교체하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1호에 따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인 국민의힘이 대선에 대해 실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