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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