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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李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도 중단…5개 재판 모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