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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법원 “尹,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들에 10만 원씩 배상”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국민)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게 하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고, 무장 계엄군의 출동과 위헌적 행동으로 생명과 신체 위협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며 “2025년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자를 납입하라”고 판결했다.원고 104명은 현재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를 맡는 이금규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꾸려 모집한 인원이다.이 특검보는 “처음에는 주변 동창들로 인원을 모았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가 인원을 모집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