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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軍 ‘특진 대상’ 대령까지 확대…계엄 항명 장교 염두에?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의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6일 만에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시가 있기 전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한 것은 비상계엄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특진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