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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8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를 헌與서 내란특별재판부 첫 공개 반대…박희승 “尹 계엄과 같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8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 회의 도중 나온 첫 반대 의견이다. 이날 법관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