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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 기준이 되는 ‘청년’ 기준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올려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경‘청년 연령 29→34세’ 청년고용 지원 확대…2천만원 모으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 기준이 되는 ‘청년’ 기준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올려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4만6000명에 이른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을 뜻한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구직촉진수당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 인센티브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 청년이 자산 형성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