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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與한정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 설치…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또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사법부에 유감도 표명했다. 그는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