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떻나…구더기 생긴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에 대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으면, 제도가 필요하면 써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현행 자율자동차법상 비식별처리 의무로 인해 AI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인들의 지적에 대해 “악용을 막을 연구를 해야지, 악용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을 가지고 학습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율자동차법은 비식별처리(익명처리, 가명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율주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비식별처리 소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면서 AI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우리도 지나가다가 눈으로 보고, 사람의 행동을 기억에 넣어 판단 재료로 삼는다”라며 “AI가 보고 인식해 판단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