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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이중 과징금’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업계는 서로 다른 법률로국회·고용부 각각 과징금 신설 추진…업계·전문가, 중복 규제 우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이중 과징금’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업계는 서로 다른 법률로 동일한 성격의 과징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한다.전문가들 역시 과잉 처벌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산업 위축과 공급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25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상한 100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안’(건안법)을 발의했다. 시행령 단계에서는 사망사고 횟수에 따라 과징금 비율을 높이는 누진제 적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연간 3명 이상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