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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이 아중앙지법원장 “尹 구속취소, 검찰 즉시항고로 다퉜으면 좋았을 것”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냐’는 국회의원 질의에는 ‘없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오 법원장은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