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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나 여러 사람이 민원을 넣는 현수막은 철거될 수 있혐오 현수막, 철거 지침 마련…“‘당사자나 다수가’ 민원 넣으면”
정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나 여러 사람이 민원을 넣는 현수막은 철거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8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들이 길거리에 즐비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29~30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