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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8억’ 탈세 위해 위장 이혼·자금세탁까지…처형 내연녀 행세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방식과 허위 진술을 밝혀냈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A 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시에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아내 B(66)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8억가량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현금화했다. 이후 이를 위장 이혼한 B 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A 씨의 체납처분 면탈 목적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 및 은닉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