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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4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4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에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코고리 마스크’ 등 3가지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A 씨는 수사기관에서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기기에 대한 과대·허위 광고를 반복하고 유통했다”며 “내심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나 그런 의사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