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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부담 경감을 골자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에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반관세청, 통관지세관 제한 완화…통관 규제 손질해 행정예고
관세청은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부담 경감을 골자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에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토록 했다.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할 때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같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관세청은 이번에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