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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가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IT업계선 프로젝트 종료되면 퇴사가 관행” 주장…법원 “부당 해고”
IT업계가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IT업체 B사에 입사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대표이사는 프로젝트 철수를 알렸다. 다른 프로젝트 투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사측의 말에 한 달가량 기다리던 A 씨는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A 씨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연 퇴사 결정을 통보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일 뿐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되지도 않았다”고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해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