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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음 달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개정안은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사설]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음 달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개정안은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5분의 1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엔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산회할 수 있게 돼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며 47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엔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번에 그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상 필리버스터 땐 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를 남발해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도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뒤 처리했다. 과반 의석의 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