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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11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장기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11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 씨는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등의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과학수사 등으로 A 씨를 사건 피의자로 보고 3년 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 발생 몇 달 전 A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