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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정부 “반도체 산업의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정 완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분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사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대응해 국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