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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與 곽상언 “내란재판부 설치법, 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또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다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