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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사업상 결정 따른 정리해고·배치전환도 파업 가능”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해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단체교섭은 사실상 사내하청처럼 원청의 통제를 받는 하청노조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동조합법 2조 2호의 ‘사용자’ 범위의 예시를 제시하고 같은 조항 5호의 쟁의행위 허용범위를 정한 것이다. 노동쟁의를 규정한 5호에서는 하청 뿐만 아니라 전체 노조의 노동쟁의 범위를 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분할·매각·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을 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매각 등을 이유로 노조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