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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속에 국내 기업 97%가 환치기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이 아닌 사이버 ‘게임머니’ 등을 통해 거래하는 ‘편법’을 저기업 97% 불법 외환거래…관세청 “TF 만들고 엄정 대응”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속에 국내 기업 97%가 환치기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이 아닌 사이버 ‘게임머니’ 등을 통해 거래하는 ‘편법’을 저지르는 기업도 적발됐다.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일정 부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격차가 크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지난해 관세청 조사 결과 조사 기업 97%가 2조2049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업은 고환율을 피하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통해 거래했다. 해외지사가 벌어들인 외환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기도 했다. 수입대금을 허위 Read more











